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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7. (목)

경제/기업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조례 제정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업을 사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며 나아가 울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종사자에 대한 예우 등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울산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울산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을 2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시는 기업사랑 분위기 조성과 관련, 기업사랑운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애로 및 규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울산시기업사랑추진협의회’를 두기로 했다.

또 노사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각종 노사화합 시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업사랑운동이 범시민적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의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울산시는 기업활동 지원과 관련,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 지원하고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동아리, 창업보육센터 등에 대해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증대를 위해 판로 및 수출지원을 비롯,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동기술연구, 기술이전 등 기술지원 노력을 다하고 기업의 인력 수요를 고려 다양한 인력양성시책을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산업용지의 차질 없는 공급 등을 위한 입지지원을 비롯,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 창립 권장 및 지원, 기업민원을 일괄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기업민원처리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했다. 시는 지원 및 예우와 관련,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 협력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공헌활동, 노사화합 등에 기여한 우수한 기업을 선정 ‘울산산업대상’을 시상토록 했다.

특히 울산산업대상, 자랑스런중소기업인상, 산업평화상 등을 받은 우수기업인 및 근로자에게는 울산시의 공공시설 사용료 면제 등 다양한 지원과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번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입법 예고기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조례규칙심의회, 의회상정 등을 거쳐 오는 9월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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