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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7. (목)

내국세

기획부동산업체 어떻게 세무조사하는가? <img src=/data/image/new12.gif border=0 height=13 width=31>


최근 부동산투기의 원천으로 지목된 기획부동산업체는 대부분 자금을 제공하는 실사업자가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강남의 테헤란로 주변의 고급빌딩에 여러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대량으로 저가의 임야.농지등을 매집하여 소규모로 분할판매 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텔레마케팅과 다단계판매를 이용한 기획부동산업체 형태를 이와같이 분석하고 이들업체는 단기간에 3~5배의 가격으로 고가에 100여평 단위로 분할 매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보통 100여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레저시설 건립, 산업단지 조성 등 허위개발 계획을 광고하고 토지양도로 거액의 매매차익을 얻은 실사업주는 자금을 회수한 후 법인은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을 폐업시킴으로써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추징을 피하고, 투자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항의 및 고발 등을 원천 차단형태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기획부동산업체의 세무조사는 95개법인에 대해 과세근서 서류확보를 위해 544명의 인원이 투입되어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고 했다.

또한 이들 업체 대부분은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고 있으므로  실사업주를 찾아서 엄정하게 과세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하는데 주력하는 한편일부 업체의 실사업주는 법인자금을 해외로 불법유출한 혐의도 있어 외국환관리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게 된다.

양도한 토지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거래 가격을 확인하여 매출액을 줄여서 신고하였는지를 집중체크하고, 동시에 텔레마케터 인건비와 일용노무비의 과대․허위계상 여부도 조사하게 된다.

이밖에토지취득가격을 원소유자로부터 확인하여 취득원가 과대계상 여부 조사하고 취득․양도 과정에서 허위계약서 작성 및 미등기전매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여 탈세범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게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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