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이주성)은 2005.7.1. 이후 변경되는 금융소득 원천징수제도에 대하여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원천징수의무자가 혼란없이 신고․납부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변경 내용에 대한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이를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기관 원천징수 실무자를 대상으로 변경된 제도, 원천징수업무 및 신고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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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을 살펴보면 ▲ 종전에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채권을 매매하거나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다.
오는 7.1.이후에는 원천징수상당액을 법인세 신고시 납부토록 함으로써 그 기간동안 관련세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되어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높이게 된다.
또한 투자회사의 수익이 투자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뮤추얼펀드(Mutual Fund)에 투자한 개별투자자도 이러한 금융기관의 수익성 제고에 따른 혜택을 직접 누릴 수 있다.
이밖에 ▲ 채권이자소득에 대하여 종전 의제원천징수제도를 폐지하고 보유기간과세제도로 변경된다.
종전에는 채권을 중도매매하는 경우에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 전체 이자소득에 대하여 의제원천징수제도로 원천징수․납부하였다.
오는 7.1.부터는 중도매매할 경우에도 채권양도자가 보유기간동안의 이자소득세를 보유기간과세제도로 원천징수․납부하도록 변경된다.
국세청은 그동안의제원천징수제도하에서는 채권가격이 이자소득세를 차감한 세후가격으로 고시됨에 따라 기준가격과 이원화되어 채권 거래시 혼란을 초래하였으나, 보유기간과세제도하에서 세전가격으로 통일됨에 따라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7.1.이후 투자자들이 채권을 매매할 경우에는 채권가격에서 보유기간의 이자소득세를 차감한 세후수익률을 감안하여 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요구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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