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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비자보호분야의 경우 소비자보호법(6건), 식품안전기본법(5건), 집단소송법(1건), 국민건강증진법(1건) 등 총 13건의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그 내용도 소비자단체소송이나 집단소송의 도입, 소비자보호원의 공정위 이관, 신문․방송에서의 주류광고 전면금지 등 기업활동에 큰 충격과 파장이 예견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한상의는 또한 최근에도 ▲투자자보호를 명분으로 이사회의 스톡옵션 부여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기관의 계열사 주식 5% 초과분에 대한 강제처분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 ▲SOC 민자사업에 대해 민간사업자에게 사회적 갈등요인을 파악하고 해결대책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갈등관리법 제정안 등 기업활동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법률안이 잇따라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최근 미국에서도 기업의 소송리스크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집단소송제를 개정하고 회계투명성과 관련된 샤베인 옥슬리법을 완화하기로 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는 방향으로 입법활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회에서도 이같은 선진국의 경험을 충분히 감안해 법률안의 발의와 심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국회계류 중인 법률안 중 기업활동에 도움되는 법률안으로는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수도권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5만원권과 10만원권 고액권 화폐를 신규발행하자는 내용의 화폐기본법 제정안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총 18건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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