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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인해서 인터넷 수출신고는 수출화주 또는 관세사가 사전에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고 관세청시스템(www.ok-customs.go.kr)에 접속하여 사용자ID,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수출신고서를 작성하게 된것이다.
관세청 통관기획과는 “수출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여 1년여 시범운영 기간을 통하여 수출업체 및 관세사 등 여러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일괄전송방식(Uploading) 개발 등 기술적으로도 많은 보완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체 수출신고의 80%에 해당하는 환급대상물품에 대하여도 인터넷 수출신고가 가능함에 따라 고객 서비스 강화 및 수출업체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것이라고 분석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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