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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삼일회계법인 등 5개 법인에 대한 누적벌점에 의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양천식)는 2005. 6. 22. 제10차 회의에서 2004. 6. 1. ~ 2005. 5. 31까지의 기간중 증권선물위원회 및 공인회계사회로부터 부과받은 누적벌점이 조치기준 벌점에 해당하게 된 삼일회계법인 등 5개 법인에 대하여 감사인지정시 불이익(2004회계연도중 감사계약체결 회사수의 일정비율의 회사수를 감사인 지정시 제외)을 주기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계법인 벌점부과내역을 보면 삼일회계법인이 292점, 안건 104점, 대주 133점, 삼화 100점, 인일 103점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삼일은 25개사, 안건 7개사, 대주 5개사, 삼화와 인일은 각각1개사가 감사인지정에서 제외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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