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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6. (수)

지방세

지방세 체납액 169억원 

『2005년6월~9월 체납지방세 특별정리의 달』로 정해

양천구는 지방세 체납액 증가 및 건전재정 유지를 위하여 2005년 6월부터 9월까지 체납지방세 특별정리의 달로 정해 체납세액 징수에 적극 나선다.

최근 경기침체 및 2005년 재산세 탄력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전망이 불투명하고, 특히 양천구 지방세 누적체납액이 169억2천만원을 넘어섬에 따라 건전재정 유지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측면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에 구는 강력한 체납정리 차원에서 2005년 6월 20일~9월 30일을 『체납정리를 위한 100일 총력추진기간』으로 설정·운영하기로 하고, "체납세 정리 특별 추진단"을 구성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동봉 송달하고, "고액체납정리 전담기동반"을 편성 5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서울시 38기동팀과 합동으로 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천구 세무과는 "체납세액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지방세법【체납처분】규정에 따라 체납자의 부동산 및 자동차, 직장급여, 은행거래 계좌 등을 압류할 것 이며, 이미 압류한 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하여는 공매, 번호판영치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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