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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7. (목)

내국세

외국자본 과세 강화를 위한 토빈세․횡재세 도입 주장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재정경제위원회)은 오는 22일 14시, 국회도서관 지하강당에서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의 사회로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공동주관한 “투기자본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을 통해서 주식양도차익 거주지국 과세원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토빈세, 횡재세 도입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토론에는 ▲ 심상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이경근 (국제조세과장) ▲  고형식 (미국변호사) ▲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박사) ▲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  최정식 (UNI-KLC 사무처장) 이 나선다.

이번 토론회에서 심상정의원은 외국자본에 대한 과세 추진과정에서 국제조세협약 자체 문제점 나타났다면서 이번 과세추진이 외국자본의 세금회피에 경종 울리고, 조세조약 개정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히게 된다.

또한 라부안을 비롯하여 조세피난처를 모두 조세조약에서 제외해야 하며 ‘아래로 향한 경쟁’을 촉발하는 홍콩, 싱가포르 등 조세회피성 국가 문제도 심각하게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이밖에 1976년 체결된 30년 지난 한미조세조약 개정하여 경제현실에 맞게  주식양도차익 한국이 과세가 필요하며 미국자본의 상장주식 차익에 대한 과세권을 한국이 확보하고, 과세가 소유규모에 제한없이 모든 시세차익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다.

외국자본 과세관련 통계인프라 구축하고, 토빈세횡재세 도입해야 하며 이는 외국자본 조세감면 규모, 통계부터 마련해야 종합적 과세 대응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게 된다. 또한  외국자본 과세 강화를 위하여 토빈세, 횡재세 도입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 토빈세
- 국제적으로 단기성 외환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토빈세 적극 도입해야. 올해 1월 다보스포럼에서 프랑스 시라크대통령도 공식 제안. 토빈세는 지나치게 투기화되는 외국자본의 운동을 규제하는 효과 거둘 것.

 횡재세(Windfall Tax)
- 영국에서 공공적 자산인 기간산업이 사유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시세차익에 대하여 횡재세 부과.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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