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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7. (목)

내국세

납세자에게 부당한 규정많아 

납세자가 정부에 세금을 늦게 낼 때 부담하는 이자율(연10.95%)과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해 정부가 늦게 돌려줄 때 부담하는 이자율(연4.38%)에 대해 전자를 일방적으로 우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한국경제연구원www.keri.org(院長 盧成泰)은 21일「세법과 기업회계, 상법 및 증권거래법등과의 합리적인 조화방안」(박정우 서울시립대교수, 정래용 회계사 공동연구)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각 법률들의 고유한 목적과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이들간에는 상호 명백한 모순이나 충돌 등 불합리한 규정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가능하면 사전적으로 법률들간의 상호모순과 불합리한 규정이 제정되는 것을 예방하며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예: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공식적인 위원회에서 쟁점사안의 사전 조정협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선 필요한 것은 현행 법률들의 모순 또는 불합리한 규정의 해소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적어도 GAAP(기업회계기준서 등)제정이나 세법개정시 연관 조직들과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보고서에서는 상법은 상사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이 있으나 현행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산규정은 거의 사문화되어 있으며 세법이나 기업회계를 이끌어 가는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정우교수 등은 기업회계법간에 명백한 모순이나 불합리한 규정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각 법률영역이 연관된 타 영역에 대한 이해나 배려가 부족한 데서 오는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즉 각 법률영역의 입법목적과 특성에만 집착하거나 고집하는 이기적인 성향에도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지적된 법률들간의 모순 또는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법과 기업회계 및 상법간에 합병과 분할에 대한 성격규정의 모순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밖에 옵션과 선물이 증권거래법에서는 유가증권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에서는 제외되어 있어 증권회사의 경우 옵션과 선물의 매매손익이 매출액에 포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접대비한도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차입금과다법인(자기자본 4배초과 차입금보유법인)에 대해서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시키고 있으나 회사정리법 등에 의해 정리절차나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기업에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기업회생을 가로막는 것이고 부채감소를 유도하는 규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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