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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무조사제도개선내용을 보면 ▲ 성실신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간편한 지도조사제도 도입 ▲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예비지도조사」 제도 시행 ▲ 조사대상 확정 전 서면확인제도 시행 ▲ 일반 세무조사 실적은 기관․개인 성과평가에서 제외 ▲ 조사대상자 선정과 집행기능의 분리방안 등이다.
국세청 조사기획과는 “조사조직에서 수행해 온 조사대상자 선정업무를 세원관리부서에 이관하여 조사대상자 선정기능과 조사집행기능을 분리하였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조사조직과 세원관리조직간 상호 견제기능을 통해 세무조사의 공정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했다.
또한 각종 세금의 신고 등 세원관리과정에서 파악된 납세자의 사업실상이 조사대상자 선정에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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