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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7. (목)

내국세

세금탈루 신고포상자 신분보호 강화된다. 

세금탈루를 신고한 자료제공자의 신분보호가 강화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윈회 이계동의원외 13인은 지난 17일 국회에 의안을 접수를 통해 자료제공자의 신분에 관한 비밀유지 및 불이익한 대우 금지의무를 포함한 국세기본법 및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18일 소위원회에 회부한것으로 알려졌다.

                               
           

 

       
           

                       

 

 

 

     


이계동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서 조세포탈 단속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준법정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를 적발하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자료제공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미비하여 자료제공자가 신분노출, 소속기관으로부터의 불이익 처분 등의 위험에 사실상 방치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자료제공자의 신분에 관한 비밀유지 의무 및 자료제공자에 대한 불이익한 대우 금지의무를 법률에 규정하여 자료제공자 보호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에따라 국세기본법 84조 일부조항과 조세범처벌범 16조 일부조항을 개정내용을 발의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한것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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