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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아파트의 자금 원천뿐만 아니라 그동안 취득한 모든 재산의 취득자금 원천도 함께 추적하여 그 과정에서 관련사업장이나 관련기업의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면 사업장과 기업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세무조사 적발시에는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탈세범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과징금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대출규정을 위반한 과다대출 금융기관과 위반자는 금감원에 통보하고 대출금 회수 등 조치 요청하게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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