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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7. (목)

내국세

국세청 아파트투기 세무조사 이렇게 조치한다. <img src=/data/image/hot12.gif border=0 height=13 width=31>

국세청은 2차세무조사와 관련해서 투기적 가수요 취득자에 대하여는 취득자금의 원천을 규명하기 위하여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 조사하여 취득자의 과거 소득이나 재산양도대금으로 보아 취득능력이 인정되더라도 실제 취득자금의 원천을 철저하게 규명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한 해당 아파트의 자금 원천뿐만 아니라 그동안 취득한 모든 재산의 취득자금 원천도 함께 추적하여 그 과정에서 관련사업장이나 관련기업의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면 사업장과 기업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세무조사 적발시에는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탈세범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과징금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대출규정을 위반한 과다대출 금융기관과 위반자는 금감원에 통보하고 대출금 회수 등 조치 요청하게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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