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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7. (목)

내국세

국세청 세무조사관련 대상

특정지역 아파트를 매집하기 위해서 10여명이 투자그룹형성하여 특정단지의 특정평형을 집중매입할 경우 투기적 가수요로 판단한다.

국세청은 아파트값 급등지역 관련 세무조사 관련해서 투기적 가수요에 해당하는 항목을 이와같이 밝혔다.



                               
           

 

       
           

                       

 

 

 

     


또한 ▲ 특정평형 집중매입이후에 제3자 명의로 등기 또는 가등기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국세청은 이밖에 ▲임대사업자라는 명분으로 다수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로 전세 또는 연1~2%미만의 월세로 사실상 임대업은 명분에 불과한 경우, ▲결혼하지 않은 자녀나 노부모, 장인, 장모, 친인척 명의로 아파트 취득하는 경우 ▲타지역 거주자가 특별한 연고없는 지역에서 아파트를 취득 경우 ▲기타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이 가격 급등지역에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가 해당된다고 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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