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아파트값 급등지역 관련 세무조사 관련해서 투기적 가수요에 해당하는 항목을 이와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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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 특정평형 집중매입이후에 제3자 명의로 등기 또는 가등기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국세청은 이밖에 ▲임대사업자라는 명분으로 다수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로 전세 또는 연1~2%미만의 월세로 사실상 임대업은 명분에 불과한 경우, ▲결혼하지 않은 자녀나 노부모, 장인, 장모, 친인척 명의로 아파트 취득하는 경우 ▲타지역 거주자가 특별한 연고없는 지역에서 아파트를 취득 경우 ▲기타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이 가격 급등지역에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가 해당된다고 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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