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차세무조사에는 전국 13,129개 단지중 4~5월중 아파트 투기발생지역으로 분류된 266개 단지로 강남,서초,송파,분당,용인,안양,창원지역등으로 이는 전체 아파트단지의 2.03%에 해당된다.
|
|
이번 조사대상인원은 투기발생지역 아파트 취득자중 투기적 가수요에 의한 취득혐의자 등 652명으로 지난 20일현재 「부동산투기신고센터」에 접수된 104건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명예를 걸고 부동산 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세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으로서 부동산 투기에 의한 소득은 물론 투기혐의자의 다른 세금탈루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과세함으로서 조세정의를 실현한다고 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최근 강남지역 등 일부지역의 대형평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원인의 하나는 앞으로 대형평수 아파트의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빌미로 투기적 가수요가 가세한데 있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국세청은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을 투입하여 투기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한편 오는 6~7월경에는 아파트 가격동향을 예의분석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web@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