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5. 12. 선고 2003두1530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실지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대표자 등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경우, 소득의 현실적 귀속 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및 증명의 정도
법인세법 소정의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사외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실지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대표자 등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그것이 대표이사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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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5. 13. 선고 2004두152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 소득세법령 규정취지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의제취득가액 산정방법
[1]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4호, 부칙(1995. 12. 29.) 제8조,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6항 제3호, 제7항 제3호,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 제167조 제1항, 제2항 제1호의 규정 취지에 의하면,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소정의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중에서 많은 것을 의제취득가액으로 정하지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알 수 없어 비상장주식의 의제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정하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위와 같은 산식에 의하여 환산된 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게 된다.
[2] 구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의제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가’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2]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비상장주식의 의제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이고, 그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3] 구 소득세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기업이 건설업 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대금청산일)
[3]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건설업 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일반세율(20%)보다 낮은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건설업 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주식의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2005. 5. 13. 선고 2004두332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법인세법상 채권의 익금산입 여부 및 익금산입시기
[1] 법인세법상 어떠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 제한이 없다면 일단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그 후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게 되더라도 이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지 이로 인하여 그 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2] 장기렌탈계약 및 장기할부판매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익금산입시기는 그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그 지연손해금채권의 익금산입시기는 해당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장기렌탈계약 및 장기할부판매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익금산입시기는 그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그 지연손해금채권의 익금산입시기는 해당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05. 5. 13. 선고 2004두691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토지수용에 의한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토지수용에 의한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과세처분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양도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므로, 과세처분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 즉 자산의 양도시기가 속하는 연도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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