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이주성)은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한 홍보와 국민에게 다가가는 세정 추진 등을 위하여 현금영수증 복권당첨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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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복권 전체 당첨자에게 안내문과 이메일을 통해 당첨사실을 개별 통보하고 있으나, 계좌등록을 다소 불편하게 느끼거나 소액이라는 이유로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는 소액당첨자가 일부 있다고 했다.
국세청 전자세원팀은 “편리하게 은행계좌를 등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최대한 많은 당첨자가 당첨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당첨금 수령을 위해서 현재까지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에 은행 계좌번호를 등록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의 상담원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은행 계좌번호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이외에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다시 한번 당첨자에게 당첨사실을 개별 통보하고, 이 과정에서 당첨자가 계좌입금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첨금을 계좌 입금하여 주고, 계좌입금을 원하지 않는 당첨자에게는 인근 세무서를 방문하면 당첨금을 직접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친절히 안내하게 된다.
한편주니어 복권 4등(5만원)과 5등(1만원)의 경우 전자상품권을 이메일을 통해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청소년의 관심도가 낮고, 이메일상의 전자상품권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해킹 등의 우려가 있는 등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어 하위 등위의 상금 지급방식을 전자상품권 지급에서 현금 계좌입금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계좌번호 등록 시 당첨자 본인명의의 계좌번호 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본인명의의 계좌가 없는 청소년의 경우 부모 등의 계좌번호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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