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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7. (목)

내국세

현금영수증 당첨금수령 계좌 등록 해야.

현금영수증복권의 경우 신용카드복권과 달리 당첨금 수령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좌등록이 필요하다.

국세청(청장이주성)은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한 홍보와 국민에게 다가가는 세정 추진 등을 위하여 현금영수증 복권당첨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복권 전체 당첨자에게 안내문과 이메일을 통해 당첨사실을 개별 통보하고 있으나, 계좌등록을 다소 불편하게 느끼거나 소액이라는 이유로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는 소액당첨자가 일부 있다고 했다.

국세청 전자세원팀은 “편리하게 은행계좌를 등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최대한 많은 당첨자가 당첨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당첨금 수령을 위해서 현재까지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에 은행 계좌번호를 등록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의 상담원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은행 계좌번호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이외에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다시 한번 당첨자에게 당첨사실을 개별 통보하고, 이 과정에서 당첨자가 계좌입금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첨금을 계좌 입금하여 주고, 계좌입금을 원하지 않는 당첨자에게는 인근 세무서를 방문하면 당첨금을 직접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친절히 안내하게 된다.

한편주니어 복권 4등(5만원)과 5등(1만원)의 경우 전자상품권을 이메일을 통해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청소년의 관심도가 낮고, 이메일상의 전자상품권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해킹 등의 우려가 있는 등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어 하위 등위의 상금 지급방식을 전자상품권 지급에서 현금 계좌입금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계좌번호 등록 시 당첨자 본인명의의 계좌번호 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본인명의의 계좌가 없는 청소년의 경우 부모 등의 계좌번호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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