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문 | 제 목 | 주 요 내 용 |
투자 활성화와R&D 등 세제지원확대 |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연장 | · 올해 12월 31일인 감면시한 연장 |
대기업 R&D비용 경상지출 세액공제 허용 | · 총액기준과 증가분기준 선택적용 | |
연구전담건물 R&D설비투자 세액공제 | · 건물 유지보수, 감가상각비용 등 공제 | |
신기술 기업화 사업용 자산 범위 확대 | ·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포함 | |
연구 및 인력개발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 · 7→10% | |
외국합작법인에 설비임대의 투자세액공제 | · 합작비율만큼 세액공제 | |
대기업 연구개발비 준비금 사용 인정 | · 준비금 인정으로 연구개발 투자활성화 | |
이공계대학 입사조건부장학금에 대한 비과세 | · 소득세 비과세 | |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범위 확대 | · 특허 전 출연보상금도 소득세 비과세 | |
대-중소기업 상생경영 | 중소기업 납품대금 현금지급 세액공제 | · 지급금액의 10,000분의 30 이상 세액공제 |
중소기업 어음결제 세액공제 연장과 확대 | · 2005. 12. 31. → 2008. 12. 31. 연장 | |
네트워크 론 이용 중소기업 대금지급 세액공제개선 | · 상환청구권 제한폐지로 현실 반영 | |
근로자 지원강화 | 주택자금대출시 세제상 불이익 제외 |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대출 허용 |
자가운전 보조금 상향조정 | · 교통비 비과세 월30~40만원 향상 | |
보험료 소득공제 한도 확대 | · 100→200만원 | |
납세행정 | 지방세 납부· 환급절차 간소화 | · 일괄 납부· 환급· 조정 허용 |
주식변동내용 제출제도 개선 | · 제출대상, 의무기재사항 축소 | |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요건 보완 | · 행사시기 상관없이 퇴직3개월까지 | |
과도한 납세협력의무 완화 |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가산세 폐지 | |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절차 완화 | · 매출전표 이면확인 절차 폐지 | |
· 조세피난처 실제발생소득 기준 변경 | · 국외지 세율 15%초과 시에는 규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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