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기업구매카드나 어음을 이용, 60일 이내에 중소기업에게 대금결제를 해줄 경우, 정부는 결제기간에 따라 대금의 0.003%까지 세금을 감하여 주고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에게 가장 절실한 현금으로 대기업이 결제해줄 경우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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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약 3조원 가까이 중소기업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 B사는 중소기업에게 어음으로 대금을 결제하면 90억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전면적인 현금결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아무런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상의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7일 이내에 현금으로 결제를 할 경우에 한하여, 어음 등으로 결제했을 때와 같이 세제지원을 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아울러, 상의는 현행 세법상 대기업이 60일 이내에 중소기업에게 대금을 지급했을 때의 세액감면도 올해 말까지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 이 역시 2008년말 이후로 적용시한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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