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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 필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가 최근 재경부, 국회 등에 제출한 ‘2005년도 세제개편과제 종합건의’를 통해 올해 중점 추진해야 할 세제개편과제로 ▲ R&D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세제지원 ▲ 납세자인 기업의 납세편의를 위한 세제행정 절차 개편 등을 들고, 이를 신속하게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중에 2005년말로 종료되는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일몰시한을 3년 이상 연장해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생명과학분야에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A사에 따르면, 신약개발에 대한 연구에는 평균적으로 15년 정도의 장기간이 소요되며, 이 중에도 성공하는 것은 약 0.01%~0.02%에 불과한 실정이다.

상의는 이처럼 기업이 엄청난 실패의 위험을 무릅쓰고 R&D에 투자하고 있는데, 세제지원이 없어진다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분명하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요구하였다.

한편, 상의는 대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의 ‘년간 R&D비용’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기업의 경우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 평균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의 40%를 법인세액에서 공제받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특정년도에 연구개발비를 많이 지출할 경우 그 다음해부터 세액공제액이 줄어들게 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상의는 대기업의 ‘년간 R&D비용’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와 별도로 연구개발비의 10% 정도를 감면하는 제도를 추가 도입해 대기업의 선택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의 15% 또는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평균비용을 초과한 금액의 50% 중 선택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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