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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이중에 2005년말로 종료되는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일몰시한을 3년 이상 연장해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생명과학분야에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A사에 따르면, 신약개발에 대한 연구에는 평균적으로 15년 정도의 장기간이 소요되며, 이 중에도 성공하는 것은 약 0.01%~0.02%에 불과한 실정이다.
상의는 이처럼 기업이 엄청난 실패의 위험을 무릅쓰고 R&D에 투자하고 있는데, 세제지원이 없어진다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분명하다며 지속적인 지원을 요구하였다.
한편, 상의는 대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의 ‘년간 R&D비용’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기업의 경우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 평균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의 40%를 법인세액에서 공제받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특정년도에 연구개발비를 많이 지출할 경우 그 다음해부터 세액공제액이 줄어들게 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상의는 대기업의 ‘년간 R&D비용’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와 별도로 연구개발비의 10% 정도를 감면하는 제도를 추가 도입해 대기업의 선택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의 15% 또는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평균비용을 초과한 금액의 50% 중 선택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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