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뉴스와이어를 통해서 이와같이 밝히고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키 위해 구청장에게 위임한 시세 부과징수 사무 중 구청장이 부과한 시세의 과년도 체납액중 건당 300만원 이상인 체납 세금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징수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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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처분 등 구청장이 행한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광주광역시세조례’ 내용을 개정키 위해 오는 20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입법예고에 들어간 것이다.
시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오는 8월부터는 본격적인 업무 추진에 들어간다.
한편 오는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자치구와 합동으로 체납징수기동반을 운영하며 시는 이를 위해 체납자 재산 및 직장조회를 통해 밝혀진 동산, 부동산 등에 압류와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 일소를 해나갈 방침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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