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8.07. (목)

내국세

토지 투기혐의자 5만4966명 적발, 국세청 통보  

 
건교부, 토지허가거래제 위반시 2년이하 징역이나 벌금
 
수도권과 충청권, 기업도시 후보지 등에서 토지 투기혐의가 있는 특이래자 5만4966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미성년자이거나 여러 차례에 거쳐 토지를 증여 또는 매입·매도한 자들로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이 의심된다.

이에대한 토지거래허가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최고 30%까지 벌금을 물어야 된다고 국정브리핑지를 통해서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작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기업도시 후보지에서 이뤄진 논, 밭, 임야, 나대지 등의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6만3811명의 특이거래자를 발견, 이 가운데 중복자를 제외한 5만4966명의 명단과 거래내역을 17일 국세청에 통보했다.

건교부는 이번 조사 배경에 대해 신도시 개발, 행정복합도시 건설 등으로 수도권과 충청권의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지가가 상승하고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높은 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사대상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남, 충북지역 전역과 기업도시 후보지인 전남 해남·영암·무안·광양, 경남 하동·사천, 강원 원주, 전북 무주 등으로 지가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투기 성행이 우려돼 온 곳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2회 이상 거래자 △3000평이상 매입자 △경제능력이 없는 미성년 매입자 △지난해 9월에 조사한 특이거래자 중 수도권·충청권에서 다시 땅을 매입한 자 △2회 이상 증여를 받거나 증여한 자 △주요 개발사업지역(26곳)에서 2회 이상 매도한 자 등을 특이거래자로 적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해당지역에서 토지를 구입한 사람은 총 17만4829명, 16만972건으로 1억6300만평을 매입했으며, 이중 2회 이상 매입자는 2만8860명으로 매입건수는 6만3816건, 7369만평으로 나타났다. 3000평 이상 토지를 매입한 사례도 1만2216명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