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성윤갑 청장은 “최근 인터넷 경매사이트와 카페, 개인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명가짜상품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단속으로 건전한 전자상거래 여건 조성과 사이버거래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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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사이버 밀수단속을 위하여 서울세관에 사이버 밀수단속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 적발된 상표권 침해물품은 2002년 1억원을 비롯해 2003년 10억원, 2004년 62억원으로 매년 큰 폭 늘고 있다. 올 들어서도 지난 5월까지 32억원 어치가 적발됐다.
사이버 밀수거래 품목은 주로 의류, 가방, 시계 등 잡화류 등 상표권 침해물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사이트 개설․폐쇄가 용이한데다 해외서버 및 가상 IP를 이용하는 등 인터넷 특성을 살린 은밀하고 지능적인 거래가 주류를 이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년에는 가짜유명신발을 중국현지에서 구입하고, 국내의 통관, 판매를 각각 책임지는 밀수조직을 검거했으며(약2억1000만원상당), 지난해 8월에 보따리상을 통해 들어온 물품을 국내유명 사이트에서 카페를 개설해 판매하고, 환치기계좌를 이용하여 불법 송금한 혐의자를 검거(시가 약 20억 상당)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사이버밀수단속의 효율성 높이기 위해 홍콩․미국 세관의 사이버 밀수단속 센터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쇼핑몰업체, 무역, IT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34명의 사이버밀수단속 자원봉사세관원제도를 운영해 민․관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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