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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李周成)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우리당 박병석(朴炳錫)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세청으로서는 탈루가 있는 부분에 대해 원칙대로 조사했으며 추징할 수 있는 것은 원칙대로 추징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정책홍보관리관은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이헌재 전 부총리 부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05. 5. 31 이전에 실거래가로 다시 계산하여 수정신고 납부하였기 때문에 조사결과 추징세액이 없었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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