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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7. (목)

기타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요건(?) 

[편집자주] 재정경제부 세제실의 주요질문(F&Q)에 수록된 내용을 원문대로 게재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요건을 중도에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하다가 과세기간중 그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월부터 그 요건을 충족하는 월까지 불입한 주택마련저축금액에 대하여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 : 소득세제과 / 소득세제과 ( lsd1716@mofe.go.kr / 2110-2167 )

근로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여부?

근로소득자가 2주택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 : 소득세제과 / 소득세제과 ( lsd1716@mofe.go.kr / 2110-2167 )

                               
           

 

       
           

                       

 

 

 

     



주택매입전의 주택에 대한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으로 보아 소득공제하는 경우

주택양수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소득세법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상환기간이 15년이상이고 거치기간이 3년이하일 것)을 갖춘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주택양수자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담당자 : 소득세제과 / 소득세제과 ( lsd1716@mofe.go.kr / 2110-2167 )

별도세대를 구성한 맞벌이 부부가 각자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하여 각각 소득공제가능한지 여부

부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거주지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으로만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 및 실제로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각자 별도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각자의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 : 소득세제과 / 소득세제과 ( lsd1716@mofe.go.kr / 2110-2167 )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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