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요양시설 이용료에 대하여 별도로 소득공제하지 않는 이유?
ㅇ 장애인 및 경노우대자 보호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자 소득세법은 그 동안 기본공제(1인당 연 100만원) 외에 다음과 같이 추가공제(1인당 기준)를 확대하여 왔습니다.
- 장애인 : 12만원(75년), 50만원(96년), 100만원(02년), 200만원(04년)
- 경노우대자 : 36만원(89년), 50만원(96년), 100만원(02년), 150만원(04년, 70세이상자만 적용)
ㅇ 장애인 및 경노우대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장애자 및 경노자 인원수를 기준으로 일정액을 공제하도록 한 것은 경제적 형평 등으로 보호시설 등을 이용할 수 조차 없는 자와의 과세형평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담당자 : 소득세제과 / 소득세제과 ( lsd1716@mofe.go.kr / 2110-2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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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연구기관연구원 포함)이 받는 연구보조비 비과세 범위
1. 비과세 대상금액 : 일반적인 급여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연구보조(활동)비 중 과세대상급여와 연구보조비합계의 10%(2006년은 5%, 2007년부터 비과세 폐지) 한도
<비과세 한도>
ㅇ (과세대상급여+연구보조비)*10%
- 과세대상급여 :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를 제외한 총급여
2. 비과세대상자 : 직접 연구에 종사하는 자임
-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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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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