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8.07. (목)

지방세

부산시,자동차세 727억 부과  

부산시는 200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915천건, 727억원을 부과하였다. 이는 전년동기 부과분 908천건, 726억원 대비 7천건, 1억원(0.1%)이 증가된 것으로, 이와 같이 소폭 증가된 주된 사유는 금년부터 시행되는 소유기간에 따라 과세하는 일할계산제도에 의해 이미 양도자에게 수시분으로 부과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양도자의 일할계산분을 포함하면 전년동기 대비 15억원(2.0%)이 증가된 것으로 7~10인승 자동차의 승용자동차 세율 적용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자동차세는 도로건설 등 시민의 복지증진 사업에 쓰여지는 일반회계 재원으로서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등록·신고된 차량 및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이다.

금년부터 과세기간중 자동차를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양수인에게 소유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각각 과세하는 일할계산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시행된다.

2001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자동차 종별구분에 대한 기준(승용자동차 : 기존 승차정원 6인이하 → 10인이하로 변경)을 개정함으로써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도 4년간 과세유예기간을 거쳐 금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승용자동차 세율로 과세전환하되('05년 33%, '06년 66%, '07년 100%) 급격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50% 경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세금의 납부는 마감일인 6월 30일까지 가까운 각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체납하면 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록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정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해 Cyber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을 통하여 전자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