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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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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전자세정프로그램 개발된다.

납세자에게 업무편의 위주로 방만하게 과세자료 제출 또는 해명을 요구하는 경우 엄정 문책하게 된다. 또한 국세청 스스로 자료를 찾아서 해결하고, 부득이하게 납세자가 해명해야 하는 자료도 한번 제출로 종결하게 된다.

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은 납세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계획으로 전자세정의 정착을 통한 납세편의 확대안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자세정의 완전정착을 위해서 신고관련 부속서류범위를 전체 92%선인 269종으로 확대하게 된다. 또한 영세사업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간편전자신고 도입하여 본인․배우자․부양가족 등 공제인원만 입력하면 모든 신고사항이 자동으로 작성케 한다.

다양한「e-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가 개발․제공하여 신고내역․납부이력 등 본인의 세무관련 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납세자 통합세무정보서비스」개발하게 된다.

또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자기검증 프로그램」,「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등 생활세금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제공한다.

이밖에 사업자 유형별․규모별로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세금안내서비스 제공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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