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은 납세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계획으로 전자세정의 정착을 통한 납세편의 확대안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
전자세정의 완전정착을 위해서 신고관련 부속서류범위를 전체 92%선인 269종으로 확대하게 된다. 또한 영세사업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간편전자신고 도입하여 본인․배우자․부양가족 등 공제인원만 입력하면 모든 신고사항이 자동으로 작성케 한다.
다양한「e-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가 개발․제공하여 신고내역․납부이력 등 본인의 세무관련 정보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납세자 통합세무정보서비스」개발하게 된다.
또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자기검증 프로그램」,「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등 생활세금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제공한다.
이밖에 사업자 유형별․규모별로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세금안내서비스 제공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web@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