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 12.1)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그때마다 각각 새로이 성립하는 세금이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따라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비록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등록원부에는 계속 승합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세금은 실질과세 및 공평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만약,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 사실만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면 동종의 7~10인승 자동차에 대하여 다른 세금이 과세되어 극심한 과세 불공평 문제가 발생함
※ 96년~2000년 까지 승합차 등록차량은 854천대이며 전체(7~10인승 승용차량 등록대수 230만대)의 36%임
- 그 중 1999년 및 2000년 취득차량이 637천대(75%)임
2. 7~10인승 승용차량은 자영업자들이 주로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데 이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내용은
7~10인승 차량은 크게 나누어 볼 때 레저 및 스포츠(SUV)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세탁소, 슈퍼마켓, 학원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실제로 레저?스포츠용으로 사용되는지, 생업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감면하는 것은 세무행정상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재는 사실상 단종상태인 봉고등 전방조종자동차는 차량의 가격, 이용계층, 사용용도 등이 대부분 영세 서민들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종전과 같이 계속해서 승합차세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연간65천원 정액)를 과세토록 하고 다른 7~10인승 차량에 대하여는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50%를 감면토록하여 일시에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조치한 것임
※ 전방조종자동차의 종류 : 봉고, 그레이스, 이스타나, 프레지오, 베스타
스타렉스의 경우 생업활동용으로 상당수가 사용되고 있지만, 계속 승합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봉고등 전방조종형 차량에 비하여 가격이나 배기량 등에서 볼 때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승합차세율을 계속 적용할 수 없으며
스타렉스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주려면 스타렉스와 유사한나머지 7~10인승 차종(예:카니발등) 모두 승합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 감면은 곤란함
〈 스타렉스 차량의 ‘05년 자동차세 비교 〉
자동차세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승용차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자동차검사 및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의 기준은 7~10인승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원칙적으로 승용으로 구분되고 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령의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승용자동차와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되도록 협의할 계획임
※ 자동차 검사기간
- 승합차의 경우 5년 이하 1년마다, 5년초과 6개월 기준
- 승용차는 10년 이하는 2년마다(단,신규등록차량 4년), 10년초과는 1년마다 검사
※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각종 도로교통 범칙금은 승합차가 승용차보다 10,000원 더 비싸나, 9인승 승용자동차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가능
5. 자동차세도 차량 가격을 반영하여 과세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자동차세는 세금의 성격이 순수한 재산세가 아니라 도로이용 및 환경오염 부담금적 성격과 소비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외국에서도 배기량 또는 자동차 중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자동차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경우 차종 및 사용용도, 관리상태 등에 따라 차량가액이 현저히 달라지는 등 차량가액 평가에 많은 변수가 있을 뿐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과세물건의 특성상 세무공무원의 과세 업무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령이 3년이상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년 5%씩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최고 50%까지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 일본 등 외국에서는 차령이 오래될수록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자동차세를 중과세하는 나라도 있음
7~10인승 승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세 감면조례 적용기한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만
그 이후에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문제는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때에 관계부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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