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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세제팀은 자동차세 부과와 관련해서 이와같이 밝히고 7~10인승 자동차는 1996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시 국제기준에 맞추어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하고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자동차세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은 종전과 같이 승합자동차 세금(연간 65천원)으로 적용하도록 과세유예된것이라고 했다.
금년부터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되, 한꺼번에 세부담이 급증되지 않도록, 금년에는 증가액의 33%, ‘06년에는 66%, 2007년부터 승용자동차 세액으로 전환하도록 지방세법에 과세특례를 마련했다.
그러나 7~10인승 승용자동차의 상당수가 생업활동용으로 사용되므로 세부담을 더 완화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전방조종형 자동차는 종전과 같이 정액세금(연간 65천원)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다른 7~10인승 승용자동차는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하도록 하여 자동차세 부담을 대폭 완화된것이다.
또한 7~10인승 승용자동차도 차령이 오래된 차에 대한 경감혜택이 부여되므로 차령이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감면하여 최고 50%까지 추가로 감면된것이다.
한편 7~10인승 승용자동차는 전국적으로 약 230만명 정도가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모두 감면조례 등의 경감혜택을 받게되며 자동차세 50%를 감면하는 감면조례로 혜택을 받게되는 2,349천대가 종전(연간 65천원)보다는 세부담이 다소 증가하지만 배기량(㏄)에 따라 과세되는 다른 승용자동차보다 훨씬 낮은 세부담을 하게된다.
< 7~10인승 승용차 연차별 세부담 조정내역 >
․ 2005년 : 〔승합세액 + (승용 - 승합세액) × 1/3〕× 50%
․ 2006년 : 〔승합세액 + (승용 - 승합세액) × 2/3〕× 50%
․ 2007년 : 〔승합세액 + (승용 - 승합세액) 〕× 50%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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