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금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는 총 1,373만건에 1조 1,142억원으로 지난해 1기분 자동차세 총1,356만건에 1조 945억원보다 197억원(1.8%)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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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부과현황을 보면 서울이 2,366억원이며, 경기도가 2,481억원로 나타났으며 제주도는 129억원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해(’04.6.1)에 비해 자동차 등록대수가 2.1%(315천대) 증가했으나 자동차세수는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승용자동차의 세수 증가율은 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자동차의 세수 증가율이 7.8%로 높게 나타난 이유는 금년부터 7~10인승 차량에 대한 승용세율 적용으로 세수가 증가하고 자동차세 1년세액 일괄납부가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시도별 부과현황] (단위 : 억원)
시도별 | 부과액 | 시도별 | 부과액 | 시도별 | 부과액 | 시도별 | 부과액 |
서 울 | 2,366 | 광 주 | 323 | 강 원 | 350 | 전 남 | 387 |
부 산 | 727 | 대 전 | 361 | 충 북 | 345 | 경 북 | 626 |
대 구 | 576 | 울 산 | 282 | 충 남 | 475 | 경 남 | 746 |
인 천 | 571 | 경 기 | 2,481 | 전 북 | 397 | 제 주 | 129 |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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