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등유는 주로 농촌지역과 저소득층에서 난방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제1차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세금인상으로 계층간 소득역진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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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원은 재경부 업무보고에서 등유에 대한 세제대책이 없다고 지적하고 서민생활 안정ㆍ지원 대책 차원에서 등유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등유와 경유는 대체관계에 있어 등유의 경유로의 불법전용(혼유)을 막기 위해 등유에 대한 특소세율을 경유에 연동시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등유와 경유간 가격차이가 크면 클수록 혼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과 세수 감소 폭 등을 고려할 때, 등유에 대한 특소세율을 제1차 에너지 세제개편 이전수준(리터당 60원)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어렵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탄력세율을 적용함으로써 현재 수준(리터당 154원)에서 동결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별ㆍ주거형태별 난방방식 분포 (단위: %)
| 중앙 난방 | 지역 난방 | 도시 가스 | 등유 | LPG | 전기 | 연탄 | 기타 | 계 |
전국 | 8.3 | 6.4 | 37.0 | 40.3 | 3.4 | 1.6 | 1.5 | 1.4 | 100 |
동지역 | 10.2 | 7.9 | 45.2 | 31.7 | 2.4 | 0.9 | 1.0 | 0.6 | 100 |
읍지역 | 1.5 | 0.9 | 7.3 | 71.5 | 6.9 | 3.9 | 3.5 | 4.5 | 100 |
단독주택 | - | - | 26.5 | 64.3 | 1.3 | 2.5 | 2.8 | 2.6 | 100 |
아파트 | 22.5 | 17.2 | 47.3 | 6.5 | 6.3 | 0.2 | 0.1 | 0.1 | 100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 총 조사보고서, 2000년
등유에 대한 특소세율
적용 | ‘01.7.1~ ’02.6.30 | ‘02.7.1~ ’03.6.30 | ‘03.7.1~ ’04.6.30 | ‘04.7.1~ ’05.6.30 | ‘05.7.1~ ’05.12.31 | ‘06.1.1~ ’06.6.30 | 최종 |
세율 | 82원 | 107원 | 131원 | 154원 | 178원 | 205원 | 231원 |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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