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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규팀 신설과 관련해서 이와같이 밝히고 법규팀이 세법령 해석업무를 전담하여, 납세자의 서면질의를 신속하게 처리할 뿐만 아니라 세법령해석의 전문성을 높여 질높은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법규팀 관계자는 “각 세법간 해석상충을 예방하고, 연계성을 강화하여 통일적인 해석기준을 마련하여 법령해석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납세자 위주의 세법해석을 할 수 있도록 내․외부의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과세품질혁신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종사직원에게 과세권의 행사전에 명확한 과세기준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납세자와 법령해석으로 인한 다툼을 사전에 해소하는「과세기준자문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세법해석 등 과세기준에 이견이 있을경우 법규팀의 과세자문을 통해 납세자와의 이견을 고지전에 신속하게 해결하고, 종사직원이 세법령을 국고주의․행정편의주의․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납세자의 불만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법규팀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납세자는 법령해석 등에 궁금한 것은 법령해석의 전담팀인 「법규팀」의 의견을 조속히 받을 수 있고, 세무공무원은「법규팀」의 과세자문을 받아 과세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령해석으로 인한 조세마찰 또는 과세의 정당성 시비를 사전에 해소될것으로 기대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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