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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7. (목)

내국세

국세청, 소비자민원 콘텐츠 제공 

공정위는 소비자정보의 종합적 관문 역할을 하는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를 6월 14일자로 새롭게 단장해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소비자 관련 콘텐츠에 대한 통합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웹사이트를 링크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원스톱(One-stop)으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것으로 기존의 홈페이지 정보는 세부 분류 없이 평면적으로 나열하는 정도여서 이용에 불편이 있었고 소비자에게 간접적이거나 중요도가 떨어지는 정보가 제공된 측면이 있었다.

공정위는 또한 국세청, 금감원, 복지부, 산자부, 연합뉴스, 소비자보호원 등 여러 기관의 협조를 받아 주제별로 전문성 있는 콘텐츠를 확보할 방침이라고 한다.

앞으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정보들은 가장 좋은 최신 정보로 교체해 나갈 것이며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고 이용하기 편한 형태로 제공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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