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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7. (목)

관세

관세법 벌칙조항 (?)

한국무역협회는 관세청의 관세법 벌칙조항 개정작업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견수렴범위는 ▲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비하여 지나치게 처벌이 무거워 형평성이 떨어지는 벌칙조항 ▲  단순과실 사고에 대하여 처벌위주로 되어 있는 벌칙조항을 과태료 처분 등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는 조항 ▲  피조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조사관련 조항 등에 대해 무역업계의 의견을 받는것이다.

                               
           

 

       
           

                       

 

 

 

     


이번 의견수렴은 오는 17일까지 무역진흥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검토 예정인 관세법중 벌칙관련조항은 밀수출입죄(관세법 제269조), 관세포탈죄(제270조), 밀수품 취득죄(제274조), 허위신고죄(제276조), 과태료(제277조), 몰수추징(제282조) 등 이며 조사관련 조항은 조서작성(제292조), 소환(제294조), 수색.압수영장(제296조), 압수와 보관(제303조), 압수물품의 폐기(제304조) 등이다.

또한 처분 관련 조항은 통고처분(제311조), 즉시고발(제312조), 통고의 불이행과 고발(제316조) 등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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