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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7. (목)

지방세

자동차세 360억 부과 

대전광역시는 200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36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액은 전년도 동기보다 0.8%인 3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납세인원은 1.0% 증가한 448,997명으로 나타났다.
구청별로는 서구가 133억원(36.9%)으로 가장 많고, 중구 63억원(17.5%), 유성구 59억원(16.4%), 대덕구56억원(15.6%), 동구 49억원(13.6%) 순으로 집계되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며차령 경과년수에 따라 차등과세를 적용하는데 3년이상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부터 매년 5%씩 경감하여 최고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2000CC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차등과세 적용예를 보면 차령3년미만일 경우 자동차세가 260,000원(지방교육세포함)이 부과되지만 차령이 10년일 경우 자동차세가 156,000원이 부과되어 40%가 경감된다.

대전시는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은행에 찾아가지 않고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자동계좌이체, 인터넷납부, 폰․홈뱅킹을 이용한 자동납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시민들께서 매년 1월말까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하여 납부하면 10%의 자동차세가 감면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6월말까지 대전시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의 농협․우체국 등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므로써 우리지역 발전에 사용될 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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