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지난 8일에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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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세감면조례개정안에는 종전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60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를 경감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비율을 보면 ▲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은 현행과 동일하게 면제되며 ▲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은 50% 경감하는 내용이 신설되고 ▲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85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은 25% 경감되는 내용이 신설된것이다.
한편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의회(제28회 정례회:2005.6.21~ 6.30 예정)에 제출하고, 조례공포안은 2005년 6월 16일에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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