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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7. (목)

내국세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일부감면된다.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일부공동주택에 대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된다.

서울특별시는 지난 8일에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세감면조례개정안에는 종전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60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를 경감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비율을 보면 ▲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은 현행과 동일하게 면제되며  ▲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은 50% 경감하는 내용이 신설되고  ▲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85제곱미터 초과 149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은  25% 경감되는 내용이 신설된것이다.

한편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의회(제28회 정례회:2005.6.21~ 6.30 예정)에  제출하고, 조례공포안은 2005년 6월 16일에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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