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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는 서울상공회 세무연수원 강사인 오종원 공인회계사가 지출유형별 법정구비서류를 사례중심별로 분석함으로써 미 구비시에 따른 세무상 불이익(가산세)을 사전에 방지를 위한 내용으로 설명한다.
주요강좌내용으로는 ▲ 소비성경비 지출에 관한 법정증빙서류의 범위 (2005.1.1 이후 도입된 현금영수증제도의 의의 등) ▲ 법정증빙 미수취시의 불이익(증빙불비가산세)의 대상 및 의미 ▲ 법정증빙서류제출에 관한 특례대상 ▲ 임직원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요건 ▲ 법정증빙구비 및 면제에 관한 과세관청의 해석사례 분석 ▲ 접대비 지출시의 법정증빙구비와의 차이점 비교분석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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