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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7. (목)

내국세

국세청, 아파트투기대상자 475명 1차세무조사 실시

국세청은 오는 14일부터 가격 급등지역인 분당․용인․과천․강남지역등 아파트 취득자 1차대상자 총457명 세무조사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혐의자 중심으로 자금출처와 양도소득탈루 여부를 정밀 검증방식으로 아파트 취득자 276명과 양도자 181명이 대상이라고 한다.

                               
           

 

       
           

                       

 

 

 

     


세무조사대상자의 유형을 보면 ▲ 연소자나 소득이 없는 세대원으로서 자금수증 혐의자 124명 ▲ 사업소득 탈루로 인한 투기혐의자 60명 ▲ 취득 및 양도가 빈번한 투기혐의자 71명 ▲ 은행담보대출을 통한 다수주택 취득자  41명 ▲허위계약서 작성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한 자 등 161명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서 아파트투기혐의 취득자에 대해서는 그 취득자금의 원천을 끝까지 추적조사하고 동시에 가구원 모두의 ’00년이후 부동산거래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적발시에는 탈루세금의 추징은 물론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기전매, 명의신탁 등 관련법규 위반자는 관계기관에 통보, 과징금부과 등 엄정 조치하게 된다.

특히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거래가액을 축소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조치하게 되며 주택담보 과다대출․부당대출 혐의자 금감원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밖에 금감원 지도기준인 주택담보비율 초과자는 금감원에 통보하여 관련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출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게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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