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무조사는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혐의자 중심으로 자금출처와 양도소득탈루 여부를 정밀 검증방식으로 아파트 취득자 276명과 양도자 181명이 대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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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대상자의 유형을 보면 ▲ 연소자나 소득이 없는 세대원으로서 자금수증 혐의자 124명 ▲ 사업소득 탈루로 인한 투기혐의자 60명 ▲ 취득 및 양도가 빈번한 투기혐의자 71명 ▲ 은행담보대출을 통한 다수주택 취득자 41명 ▲허위계약서 작성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한 자 등 161명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서 아파트투기혐의 취득자에 대해서는 그 취득자금의 원천을 끝까지 추적조사하고 동시에 가구원 모두의 ’00년이후 부동산거래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적발시에는 탈루세금의 추징은 물론 허위계약서 작성, 미등기전매, 명의신탁 등 관련법규 위반자는 관계기관에 통보, 과징금부과 등 엄정 조치하게 된다.
특히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거래가액을 축소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조치하게 되며 주택담보 과다대출․부당대출 혐의자 금감원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밖에 금감원 지도기준인 주택담보비율 초과자는 금감원에 통보하여 관련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출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게 된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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