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과세 불량품을 발생시키는 원천적 원인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는 과세품질혁신 위원회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납세자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사전 예방키로 했다.
이는 지난 4월21일 열린세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이번 과세품질혁신위원회는 3개 분야(부가․소비제세, 소득․재산제세, 법인제세)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내․외부 위원 각각 4인 동수로 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선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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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위원은 변호사․세무사․회계사로 조세분야에서 다년간 종사한 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하낟.
이번 과세품질혁신위원회는 부실과세의 원인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분석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세법령 해석에 대한 자문을 하게된다.
동시에 예규의 제․개정과 폐지, 과세제도 및 절차의 개선방안 검토하는 한편직원들이 과세기준을 자문하는 경우 그에 대한 객관적이고 통일적인 과세기준을 제시하게 된다.
이밖에 기타 부실과세 방지 및 과세품질을 개선(혁신)하는 구체적 방안의 검토 의견을 제시한다.
한편 부실과세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시행함으로써 납세자를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함은 물론 불복청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한다.
앞으로 국세청은 과세품질 관리(혁신)를 국세행정의 경영철학으로 삼아 고객인 납세자의 입장에서 과세의 질(Quality)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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