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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부도에 따른 각종 문제 해결의 보다 근본적 대책으로서 미분양 주택에 대한 민간기업의 매입을 유도, 사원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하자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완화, 부도율을 낮춤과 동시에 미분양 주택 매입 민간기업에 법인세 절감 혜택을 부여, 궁극적으로 국가경제 활성화 및 국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데 발의 목적이 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에 해당 민간기업의 법인세 절감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다.
이혜훈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은 최근 민간업체가 지은 공공임대주택 부도로 세입자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호장치 없이 집잃고 돈잃는 고통을 떠안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며 스스로를 중산층과 서민의 당이라고 자처하는 집권당과 정부가 있는 개명천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연이어 발발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장․단기 대책을 아우르는 3건의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며 정부여당은 상황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간과한 땜질식 대응으로 피해 세입자를 두 번 죽이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표명했다.
이혜훈 의원은 부도 임대주택 경매시 세입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당장 길거리로 나앉는 최악의 상황을 막는 우선매수권제를 도입하는 한편,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부도임대주택을 인수, 무상 또는 장기저리로 임대하는 방안과 함께 민간기업이 인수시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및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월 국회에 발표한 민생살리기 7대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추진과제의 결론을 6월 국회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재차 표명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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