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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광주지방국세청은 일선관서에서는 전자신고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후 더 많은 납세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신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장신고자(세무조정 및 간편장부) 99천명, 추계신고자 119천명으로 기장신고 인원이 전년에 비해 1만4천여명(잠정)이 증가하여장부 기장에 의한 납세자의 신고의식이 보다 성숙되어 감으로써 신고의 질적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광주청 세원관리국은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달 31일로 종료되었지만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와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최대한 빨리 추가 신고․납부하여야 가산세 부담 등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매일 납부할 세액의 1만분의 3이 부과되므로 관할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 빨리 납부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 납부할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 혜택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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