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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그동안 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재산압류․공매과정에서 공매대상 물건의 종류, 체납자의 경제상황 등과 상관없이 “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공매합니다”, “공매중지는 곤란합니다” 등 체납자의 어려운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집행으로 인하여 국세행정에 대한 체납자의 불만이 다소 있음에 따라 시행된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체납자 거주주택에 대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경우 공매를 유예함으로써 주거보호를 통한 사회공동체 기본단위인 가정의 존립을 가능케하여 ‘기본생활은 유지하면서 체납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win-win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중소기업의 사업용자산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 공매유예를 확대함으로서 싹트기 시작한 국민경제 회복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이는 지난 3월 신임청장님 취임사에서 밝힌 “경제의 양극화 현상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따뜻한 세정지원을 하겠다”는 열린세정을 구체화 한 것이다.
국세청 징세과는 “지나친 공매유예 확대는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지를 저해하여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가져올 수 있어 서민이 실제거주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중소기업의 사업용자산으로 한정하게 된다.”라고 밝히고 영세규모 사업자 등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고 체납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압류물건 공매유예 확대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 「압류물건 공매유예 확대기준」
◇ 공매유예 확대대상
- 체납자의 국민주택규모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실제 거주주택
- 가동중인 중소기업(조특법시행령 제2조)의 사업용 자산
◇ 공매유예 확대기준
- 유예기간은 승인일부터 1년 이내로 하되, 체납액에 대한
분납횟수․금액은 체납자와 세무서장간 자율협의를 통하여 결정
- 분납계획제출 및 공매유예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 공매유예 후 사후관리
- 유예후 새로운 체납발생시 유예취소 및 즉시 공매속행
- 필요시 1회에 한하여 승인변경 가능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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