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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7. (목)

지방세

지방세 체납, 이제는 어림없다  

청주시 상당구(구청장 김광수)가 건전한 재정확충과 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6월 한달을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청주시 상당구는 8개반 39명의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50만원이상의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야간징수를 실시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중 직장근무자 4,494명 5억6천6백만원의 체납액을 대상으로봉급압류를 실시할 방침이며, 240개소의 건설업체에 대해 지방세 납부실태 확인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청주시 상당구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 취득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종전보다 한달 빨리 부동산을 압류해 단기 전매자는 물론 고질체납자를 줄여 나가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관계자는 "성실한 지방세 납부자가 느끼고 있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불이익을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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