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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7. (목)

지방세

1기분 자동차세 21만건 177억원 부과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가 6월10일에 부과고지 된다.

부천시는 6. 1일 현재 자동차를 등록하고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1기분 자동차세'는 올 상반기분인 1. 1일부터 6. 30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되며 6. 16일부터 6. 30일까지가 납부기간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말 현재 부천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23만여대이고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21만여건에 177억1천여만원으로 지난해 자동차세 21만여건에 178억9천만원 보다 1억8천만원이 감소했다.

이는 1월에 자동차 세금의 10%가 할인되는 연납신청납세자가 대폭증가 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부천시는 과세기준일인 6.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신규 말소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일할계산되어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10일까지 납세자 가정에 고지서가 신속 정확하게 전달될 수있도록 관내 우체국등에 협조를 구하고 반송고지서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 사유분석 재발송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부천시내 시중은행 및 전국 우체국, 농협을 직접 이용하면 되고 농협텔레뱅킹(국번없이1588-2100) 또는 전국 모든 은행의 인터넷뱅킹 http://www.giro.or.kr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부천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세금을 납부치 않을경우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말하고 납세자의 기간내 납부 및 납세 편의를 도모키 위해 유선방송, 현수막,BIS시스템등을 활용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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