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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규준(안)은 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기본개념과 원리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일련의 절차를 다루고 있으며, 그 적용대상도 상장대기업, 상장중소기업과 비상장대기업, 비상장중소기업으로 차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모범규준의 적용에 필요한 세부지침은 모범규준적용해설서를 통하여 연중에 발표할 예정이며 최종안은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6월 23일에 최종 확정․발표하게 된다.
한편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마련중에 있으며 금년 6월중 최종안이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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