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8.07. (목)

경제/기업

부동산 투기와 관계없는 서민들의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추진

최근의 5.4 정부 부동산 대책을 포함한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세금 부담을 늘려 투기를 잡겠다는 것이다. 즉 부동산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중과세해 투기 수요 자체를 원천봉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대책에 대한 근본적 논란과 국민여론의 악화로 여당인 열린우리당내에서 조차 세금부담이 갑자기 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있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 과정에서부터 이에 대한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꾸준히 일가구 일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 취득세․등록세․양도세의 세율조정을 통한 국민 조세부담 경감 및 경기활성화를 주장해온 이혜훈 의원은 6월 임시국회에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소득세법 개정법률안, 총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혜훈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문제를 가격문제로만 접근하여 투기목적과 관계없는 일가구 일주택 소유자들까지 지나친 세부담이 우려된다며 일가구 일주택에 한해서는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통해 투기와 관계없는 서민들의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완화한다는 정부방침과는 달리 2006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매겨지게 되면 국민들의 거래세 부담도 증가할 것이므로 세금 인상분 만큼 취득세 인하 및 등록세 관련 부가세율 인하로 흡수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전년 수준이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유세인 재산세의 경우도 2000년 이후 평균상승률 5.8% 수준으로 올해도 징수되도록 재산세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한, 1999년 이후 꾸준한 증가율을 기록해오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올해 공시된 개별 주택가격에 의해 징수할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증가율을 보일 것이며 더군다나 2007년부터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되면 국민조세부담도 더욱 증가하고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 자명함에 따라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현행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따른 4단계 9, 18, 27, 36%의 세율을 각각 6, 12, 18, 24%로 인하하여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고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