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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7. (목)

내국세

개성공단에 입주할 경우에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재정경제부 남북경제팀은 재경부 뉴스레터를 통해서 남북간에는 "남북사이의소득에대한이중과세방지합의서"가 체결되어 있어 기업이 북한에 설립한 기업 등으로부터 발생한 소독에 대하여는 남북한중 어느 한쪽에서만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세금부과는 북한측에서 제정한 개성공업지구세금규정에 따르며, 이에 정한 세목과 세율은 결산이윤을 포함한 7개분야 세목에 대해서 설명했다.

ㅇ 기업소득세
- 결산이윤의 14%(장려부문 : 하부구조건설, 경공업, 첨단과학기술은 10%),
결산이윤 계산이 어려운 기업과 연간 판매 및 용역수입액이 300만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판매 또는 봉사수입액의 2% 또는 1,5%
- 감면 : 장려, 생산부문에 15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은 이윤이 나는 해부터 5년간 면제, 면제기간 종료후 3년간은 50%를 감면받게 됩니다.(봉사부문에서 10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은 2년간 면제, 1년간 50% 감면)
- 이윤을 재투자하여 3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은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의 70%를 다음 연도에 감면

ㅇ 개인소득세
- 노동보수 : 월 노동보수액에서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5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4-20%
- 증여소득 : 증여소득이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14%
- 이자소득 : 소득액의 10%
- 배당소득, 임대소득 : 소득액에서 7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10%
- 재산판매소득, 지적재산권과 기술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봉사소득 : 소득액에서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10%

ㅇ 재산세
- 재산세 세율 : 생산용건물 0.1%, 상업용건물 0.5%, 주택용건물 0.2%, 오락용건물 1.0%
- 신축건물은 등록한 날부터 5년간 면제

ㅇ 상속세
- 상속재산금액에서 필요공제후 남은금액이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6-25%

ㅇ 거래세
- 생산물 판매수입금에 대하여 1-15%
- 다만, 생산제품을 남한지역 또는 다른 나라에 수출할 경우에는 거래세 면제

ㅇ 영업세
- 봉사부문기업 수입금의 1-7%
- 다만, 전기, 가스, 난방 등 에너지 생산 및 공급 부문과 상하수도, 용수, 도로부문 면제

ㅇ 지방세
- 도시경영세, 자동차리용세 등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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