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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세금부과는 북한측에서 제정한 개성공업지구세금규정에 따르며, 이에 정한 세목과 세율은 결산이윤을 포함한 7개분야 세목에 대해서 설명했다.
ㅇ 기업소득세
- 결산이윤의 14%(장려부문 : 하부구조건설, 경공업, 첨단과학기술은 10%),
결산이윤 계산이 어려운 기업과 연간 판매 및 용역수입액이 300만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판매 또는 봉사수입액의 2% 또는 1,5%
- 감면 : 장려, 생산부문에 15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은 이윤이 나는 해부터 5년간 면제, 면제기간 종료후 3년간은 50%를 감면받게 됩니다.(봉사부문에서 10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은 2년간 면제, 1년간 50% 감면)
- 이윤을 재투자하여 3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은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의 70%를 다음 연도에 감면
ㅇ 개인소득세
- 노동보수 : 월 노동보수액에서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5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4-20%
- 증여소득 : 증여소득이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14%
- 이자소득 : 소득액의 10%
- 배당소득, 임대소득 : 소득액에서 7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10%
- 재산판매소득, 지적재산권과 기술제공에 의한 소득, 경영봉사소득 : 소득액에서 3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10%
ㅇ 재산세
- 재산세 세율 : 생산용건물 0.1%, 상업용건물 0.5%, 주택용건물 0.2%, 오락용건물 1.0%
- 신축건물은 등록한 날부터 5년간 면제
ㅇ 상속세
- 상속재산금액에서 필요공제후 남은금액이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6-25%
ㅇ 거래세
- 생산물 판매수입금에 대하여 1-15%
- 다만, 생산제품을 남한지역 또는 다른 나라에 수출할 경우에는 거래세 면제
ㅇ 영업세
- 봉사부문기업 수입금의 1-7%
- 다만, 전기, 가스, 난방 등 에너지 생산 및 공급 부문과 상하수도, 용수, 도로부문 면제
ㅇ 지방세
- 도시경영세, 자동차리용세 등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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