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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한국산 탄소강관 반덤핑관세 폐지

캐나다 국제무역 재판소 (CITT)가 6월 3일 지난 1984년부터 한국산 용접 탄소강관에 부과해 오던 반덤핑관세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일몰재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그만큼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게 된 한국산 탄소강관의 수출급증이 할것이라고 코트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산 탄소강관은 1983년 처음 반덤핑 의혹이 제기된 이후 1983년 반덤핑 예비판정, 1984년 최종판정을 차례로 받은 이후 지금까지 수출가격의 19%에 해당하는 반덤핑관세를 적용받아 왔다. 또한 1990년과 1995년, 2000년 있었던 세 번의 일몰재심에서도 덤핑재연의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규제가 연장되었던 바 있다.

그 후 작년 9월 4차 일몰재심이 개시된 후 올해 1월 캐나다 관세청 (CBSA)이 규제조치가 해제될 경우 덤핑 재연소지가 있다는 최종판결을 발표하며 한국산 탄소강관에 대한 반덤핑규제가 지속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으나 오늘 CITT가 한국산 탄소강관의 덤핑 재연소지가 극히 미미하다는 최종판결을 발표함으로써 한국산 탄소강관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전면 철폐되었다.

탄소강관은 철강업계에서는 흔히 carbon steel welded pipe로 통칭되며 정식 명칭은 ‘기타 철강관 - 용접한 것에 한하며 횡단면이 원형, 철제 또는 비합금강으로 된 것’ (HS코드 730630 )인데 다음과 같은 9개의 하위분류 품목이 반덤핑관세 부과의 대상이 되어 왔다.

캐나다는 HS코드 730630으로 시작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현재 아르헨티나, 인도, 루마니아, 태국, 대만, 브라질의 6개국을 대상으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캐나다의 탄소강관 수입은 국내 건설경기의 지속 호조와 국제 철강부족 사태의 영향으로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4년 수입실적은 전년대비 60%라는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2005년 1-3월 수입실적 역시 전년 동기대비 65.9%의 성장세를 기록하는 등 2005년에도 캐나다의 탄소강관 수입수요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對캐나다 탄소강관 수출국 중 4위(2005년 1-3월 기준)인 한국은 19%라는 높은 반덤핑관세를 지불해야 하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매년 꾸준한 수출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2004년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96.4% 증가한 U$1224만을, 2005년 1분기 수출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132.6% 증가한 U$506만을 기록하여 캐나다 시장에서 한국산 탄소강관의 인지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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