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조세분야에 대해서는 최근 정부가 외국투기자본에 대하여 과세를 추진하고, 나아가 불합리한 체계로 이루어진 조세조약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민주노동당은 적극적으로 환영을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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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주노동당은 작년부터 외국자본 투기행위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에게 투기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력히 요청해 왔기 때문에 정부의 움직임에 대하여 적극적 지지를 보내며 여러 난관을 이기고 반드시 국제적 공평과세가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조세협약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현재 62개국과 조세조약을 맺고 있으나 제일은행 인수·매각으로 1조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올렸지만 세금 한 푼 내지 않은 뉴브리지캐피털, 한미은행을 팔아 6천억원의 이익을 냈지만 역시 한 푼도 안낸 칼라일 펀드, 스타워즈 건물매각을 통해 2,600억원 차익을 거두었지만 세금을 내지 않은 론스타 등에서 확인되듯이, 조세조약체계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따라서 오래전에 체결된 조세조약을 형평에 맞게 개정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며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추세이며 일부 국가들은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에 조세조약 남용방지 규정을 포함시키며 OECD도 유해 조세경쟁을 막기 위하여 재정위원회 산하에 ‘유해조세경쟁포럼’ 을 구성하여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한국정부의 조세조약 개정 움직임에 대하여 외국자본의 반발이 예상되고, 외국정부 역시 호락호락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세조약 개정협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국제적 추세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개연성이 높다고 했다.
특히, 한미조세조약 16조는 ‘미국인이나 미국법인이 한국에서의 자본적 자산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로부터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문에 미국 벌처펀드의 자본 소득에 과세를 못해왔다.
정부와 말레이시아정부 간 조세협상을 시작으로 25년 전에 체결돼 미국에만 유리하게 작성된 한미조세조약 개정에 이르기까지 국제적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작업에 민주노동당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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