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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은행권이 엔화예금에 대한 외견상 금리인 연 0.05% 가량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를 납부하면 되고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선물환차익(약 3.95%)은 비과세되므로 세후수익율이 타 예금보다 높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고 부유층 고객들에게 권유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신중한 과세를 위해 과세여부에 대한 재경부의 최종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세청에서 재경부에 예금 선물환차익의 과세여부에 대해 질의(’04.8.16)하였고, 재경부는 선물환차익이 이자소득이라고 유권해석(’05.3.30)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소급과세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규정 또는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과거의 사안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나엔화스왑예금 과세문제는 과거 비과세로 결정된 사항을 번복하고 새로운 결정을 한 것이 아니므로 소급과세 논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은행측이 국세청 인터넷상담을 통하여 과세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상품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2003.9.3. 이루어진 상담내용은 구체적으로 엔화스왑예금상품에 대한 과세문제를 질의한 것이 아니었고, 답변 또한 환위험회피를 위한 정상적인 선물환 거래의 비과세에 대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국세청 조사국은엔화스왑예금에 대한 과세문제는 파생금융상품을 위장하여 세금을 회피하려는 외화예금상품에 대한 과세문제로서파생금융상품 전체나 일반 선물환차익에 대해서는 현재 비과세되고 있으며 이 건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엔화스왑예금이란?고객이 원화를 가져와서 엔화정기예금 가입과 동시에 은행은 만기시 엔화를 높은 환율로 되사주는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여 연 4%가량(선물환차익 3.95% + 이자 0.05%)의 확정수익을 가입시부터 보장하는 예금상품이다.
즉, 엔화스왑예금은 엔화예금과 선물환거래가 통합되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가입(예금)금액에 대해 가입시부터 은행이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정기예금의 일종으로 통상 예금만기일과 선물환만기일이 동일하고, 선물환계약 해지시에는 예금도 해지하게 되어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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